도난,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공동취재) 2025.02.21.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21일부터 폐지된다. 도입 63년 만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된다.
다만 번호판 봉인제가 사라진다 해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