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교 신축현장서 굴착기에 깔려 60대 사망

신호수 없이 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드러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15 13:09 의견 0
충북경찰청 전경

15일 충북도교육청은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인부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중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 설치작업을 하던 60대 인부가 주변을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굴착기 옆에 서 있던 6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굴착기에 깔렸다"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도 굴착기 운전자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현장 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법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중학교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이다.

15일 충북도교육청은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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