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북송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 5년 구형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15 08:01 의견 0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최후변론에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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