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 나서

30억 원 한도 특례 대출상품 운영, 대출금
이자 2% 군비로 지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10 10:32 의견 0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사진.

태안군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이자 2%를 군비로 지원하는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태안군 소재 기업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다. 예산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지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이다.

태안군은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경제진흥과(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3개 기업에 총 8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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