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이륜차 37대 보조금 ... 추가 지원
12월 6일까지 선착순 접수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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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08:48 | 최종 수정 2024.11.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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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전기 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5,920만 원을 들여 37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오는 12일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 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29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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