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효력정지 인용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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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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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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