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효력정지 인용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0.14 19:38 의견 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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