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9.03 20:05 의견 0
충북 청주시 시청사 용지, 청주병원(오른쪽 건물).2023.01.25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는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통합 청주시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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