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 지원법, 수용불가 …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법안 통과된 이후 합동브리핑 열고 입장 밝혀
"법안 일방 처리돼 깊은 유감…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현금성 지원, 재정적 부작용 예상…미래세대 빚 전가"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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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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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25만원 지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현금성 지원이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 동안 13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돼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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