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② 천안 백석동 100억대 “피해자 대표 A 씨…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돈 현금화”

“임차인 피해자 대표 B 씨 통장으로 받아…. 현금화시켜 A 씨가 받아”
소유자 피해자 대표 A 씨는 충남 교육청 공무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17 17:23 | 최종 수정 2024.05.18 13:38 의견 0

소유 피해자 대표 A 씨가 타고 다니는 독일산 벤츠 차량 사진. 아산 P 골프장에서 A 씨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다. 2024.05.11.

임차 피해자 대표 B 씨가 타고 다니는 독일산 벤츠 차량 사진.

충남 천안시 백석동 k 오피스텔 100억대 사기 등 사건에서 ‘건물 소유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 A 씨가 건물 보수에 관한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아 현금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충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A 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L 씨가 빼돌린 K 오피스텔 40여 채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것 외로 건물 보수비를 받아 돈벌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보를 통해 또다시 밝혀졌다.

제보자 C 씨는 “현재 ‘건물 소유 피해자 대책위’ 소유자 대표 A 씨가 관리하는 K 오피스텔 상가건물 3동 약 200여 세대 건물에 대한 방수 처리공사, 도배, 장판, 실내장식, 입주 청소 등 을 하면 보수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500만 원까지 비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씨는 “보수비는 ‘임차인 피해자 대책위’ 임차인 대표 B 씨 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입금된 돈은 다시 현금화시켜 A 씨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예전에는 A 씨 계좌로 받았다가 언제부터인가 부터는 B 씨 계좌로 변경하여 돈 받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왜? 통장을 변경했나? 궁금증이 더해진다.

전형적인 돈세탁이라는 게 금융업계 종사자의 조언이다.

오피스텔 특성상 단기 계약(1년 미만) 등 임차인들의 이사가 빈번한 상황을 고려하면 200여 세대에서 매월 들어오는 보수비는 3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같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은 1억5천여만 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들의 제보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C 씨는 자금 일부가 불법 게임으로 추정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피해 임차인 대표 B 통장에서 소유 피해자대표 A 씨가 불법게임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만든 금융계좌번호로 가끔식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보자 D 씨는 소유 피해자대표 A 씨가 건축물 자제, 건축 장비 등을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알려왔다.

A 씨는 지인,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했다.

충남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천안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공무원이 공무 외의 업무로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공무원이 겸직하려면 근무하고 있는 장에게 겸직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법조계는 전한다.

A 씨는 소속 단체장에게 동의서를 받았을까. 받았다면 수익 창출(돈벌이)을 위한 것( 돈을 받는 것)까지 겸직동의를 받은 걸까.

충남 교육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겸직동의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겸직동의서 내용에는 임의 단체 대표를 맡는 것만 동의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겸직동의서에서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 피해자대표 A, B 씨에게 기사에 대해 반론권 있음을 알렸다. 이에 A 씨는 기사에 나온 돈을 받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임차인 피해자 대표 B 씨는 답변이 없었다.

제보 : 041-900-0985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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