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 천안, 100억 원대 세입자 등 사기 사건, '피해대책위 대표가 배임 및 횡령 혐의... 충격'

“매월 2800만원~3200만원 (추정) 월세를 받고 있다.”
임차인 피해자 등 대부분 알지 못해.
서울 법무법인 P 변호사 ‘배임, 횡령죄, 사기 공범’ 될 수 있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10 10:25 | 최종 수정 2024.05.15 15:30 의견 0
충남 천안시 백석동 K 오피스텔 건물 전경. 2024.05.10

충남 천안 100억원대 ‘세입자 사기’ 등 사건에서 피해자 대표가 피의자가 빼돌린 재산에서 월세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천안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건물 소유 피해자 대표 A씨는 “피의자 L씨(구속) 동생이 빼돌린 K 오피스텔 40여채의 월세 (2019년 10월경부터 매월 약 2800만원에서 3200만원 추정)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받은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 궁금했다. 피해자 A 씨는 ”입금받아 특정 1인에게 주고 있다”고 밝혔다.

40여채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서 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계산하면 월 2800만원~3200만원으로 추산된다. 2019년 10월부터 피해자 대표 A 씨가 받았다하므로 4년 10개월이면 16억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K오피스텔 사기 피의자 L씨가 빼돌린 부동산 물건의 월세를 피해자 대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충격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받은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대표의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독단으로 읽힌다.

그는 피의자 L 씨에게는 3000만 원을 주었다고도 밝혔다.

궁금증이 생겼다.

피해자 대표 A 씨가 피의자 L 씨에게 왜 돈을 준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궁금증은 피해자 A씨가 1인에게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다. A 씨가 말한 임차인 대표 B씨 (K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표 A씨가 피의자 L씨가 빼돌린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받아온 사실은 속속 입증되고 있다.

첫째 본인 진술이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금을 피해자 대표 A 씨에게 송금한 사실이다.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B 씨는 “피의자가 빼돌린 40여 채의 K 오피스텔 일부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를 소유자 피해자 대표 A 씨 신협 계좌번호로 일정 기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셋째 K 오피스텔 전 관리인의 진술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금을 받으면서 돈 받으러 간 사람이 관리인이라고 속이고 월세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다. 이로 인해 돈 받은 사람과 관리인 간 한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표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월세금을 입금받은 통장은 어느은행이었나? 신용협동조합 통장이었다.

통장 계좌번호는 피해자 대표 A씨 개인통장과 K 오피스텔 건물관리인이 만든 신협 계좌 2개의 통장계좌다.

피의자 L씨에 관한 기사는 2024.04.22.일 온라인에 보도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소유자 피해자대책위 대표 A 씨 임대차 계약서 작성

최근 기자가 현장 취재차 K 오피스텔 건물을 방문했다. 이날 9층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임차인을 만났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K 오피스텔 관리실을 찾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빼돌린 40여 채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목격된 셈이다.

피해자 대표(관리인) A 씨는 기자를 보는 순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업무 종료시각 이후 세입자 뒤를 따라가 거리를 두면서 세입자와 20여 분에 걸쳐 이야기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기자의 취재를 막아 보려는 의도로 보였다. 임대차 계약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표 A 씨는 오피스텔 월세를 개인이 사용했다면 배임, 횡령죄. 받은 금액을 피의자에게 돈을 되돌려 줬다면 사기 공범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거액의 소유자, 세입자 사기행각으로 인해 벌어진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었던 대책위 대표 A 씨의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복합된 사건이라 피해자는 충격과 함께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세 사기 사건은 이번 천안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연일 피해자들은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 기관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접한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피의자 L씨가 빼돌린 오피스텔 40여채 월세를 세입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을 거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이다.

피해자 대표와 피의자 L 씨간 이면 약속 이행 의혹 으로 불거진 이탈행위로 천안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이면 합의로 “40여채의 월세를 받기로 한 의혹” 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피의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서…. 구속, 불구속, 형량 결정에 중요한 자료.

법조계에선 100억 원이 넘는 세입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L씨가 4년 넘도록 구속되지 않고 최근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것은 피해자와 임차인 피의자 L씨 간의 합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견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서가 구속, 불구속 결정 그리고 최종형량 판결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L 씨에게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절체절명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대표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합의서를 써주고 피의자 L씨가 빼돌린 오피스텔 월세를 받기로 한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 대표 A씨가 피의자와의 합의서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 대표 A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

피해 금액은 4000만 원~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빼돌린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대표A씨는 월세금을 매월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피해 금액의 16~40배로 추정된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세입자 사기 사건으로 100억이넘는 거액이다. 이번 사건은 천안지역 사회에 거악(巨惡)으로 부각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대표 A 씨는 기자에게 증거를 내봐라! 고 반문했다 한다.

“조사하면 나온다.”라는 격언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시사종합뉴스는 취재를 통해 피해자 대표 A씨 입금계좌 번호 2개를 확보한 상태다. 수사당국의 조사만이 남아있다.

피해자 대표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방탄조끼 프레임과 피해자 대표라는 감투를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회 일탈 행위들이 있다. 시사 종합뉴스에서는 2023.07.19.일 자2024.04.22일 자 [단독] 천안 백석동 100억 원대(추정) 사기 사건 피의자 A 씨, 5년 재판 끝에…. 구속(拘束)- 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피해자 대표 A씨와 B 씨에게 연락하여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 대표자 B씨(1인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는 “이걸 저한테 왜 보내신거죠?”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제보 TEL. 041-900-0985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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