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04 21:24 의견 0

영동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군 재무과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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