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1교시 종료령 후 답안작성' 1건, '4교시 제1선택 탐구 과목 응시 때 책상 위에 1선택·2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음' 3건, '4교시 제2선택 응시 시간에 제1선택 답안 수정' 1건이다.

부정행위는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 시간(오후 5시~5시 45분)을 제외한 건수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3명이었다.

최종룡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