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청사 전경

충북 제천시가 지역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4인 가족 근로자가 모두 제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총 10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천으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에게는 100만원을,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원씩, 둘째 자녀부터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전입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세대원 1인당 100만원씩, 셋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지급해 왔다.

5인가족이 전입하면 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4인가족은 1000만원, 5인가족이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원금은 정상가동 중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주민등록 이전이나 입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 자녀는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근로자의 부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지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지원금을 받은 뒤 2년 이내 퇴사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반환해야 한다. 1년 안에 전출하면 전액 반환, 1년 이상 2년 이내의 경우는 50%를 반환하게 된다.

김창규 시장은 "이 사업은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