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의 징계 종류에는 당적 박탈과 강제출당하는 '제명',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이 제한되는 '당직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이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 이하로 징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개회한 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인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