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청사. 2023.08.29
◆.시사종합뉴스에서는 2023.08.23일 자로 '청주시 의회 외유성 봉사활동 의혹... 재난지역 아닌 곳이 재난지역으로 둔갑'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아래는 관련 후속보도(속보)이다.
<속보> 청주시의회가 강원도 고성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홍보한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봉사활동 지침’을 지키지 않고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의 업무 관계자 B 씨는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침이 각 시군에 하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부서 차원에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시행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원 등 11명과 사무직 공무원 14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들은 식대와 간식, 유류비, 교통비 등을 공금으로 처리했다. 처리경비는 2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 의회 관리과 국장에게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 봉사활동 한 내용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장은 의회에서는 '최근 1년 기간에는 없다' 고 말했다.
평일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핑계로 외유가 의심되는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침수된 주택 주변으로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지역이 아닌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도내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것도 논란이다.
충북지역은 수해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7여 군데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하여 수십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이 수백 가구가 되는 엄중한 때였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할 때 공금을 사용하지 말고 사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지침으로 전달된 것을 공무원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라면서 “이런 지침을 무시하면 공무원들이 감정 기복에 따라 힘들 때 봉사활동을 핑계로 자리 이탈 등 근무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종룡.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