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30만원 기부' 장옥자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10 14:51 의견 0
법원 이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옥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내 교회 1곳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고,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인 장 의원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했고, 이후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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