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및 알선한 외국인, 27명 검거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제출,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 24명(구속 2),
알선책 3명(구속 2) 검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10 04:00 의견 0
브리핑 하는 사진.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17년 ~ ’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책을 통해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 후 불법 입국하거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피의자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27명을 검거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으며, 그 중에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하였다.

◆ H-2 및 F-4 체류자격은 직계존속이 고려인일 경우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F-4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이 없음

피의자들은 현지 알선책을 통해 3,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지불하고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

또한, 체류기간 만료 전 같은 방법으로 위조 출생증명서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것과 알선책이 이를 알선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사 착수 및 경과 ’22. 6월 허위 비자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인터폴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모친의 고려인 진위 여부 확인과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위조서류 등을 확보하였다.

특히, ’17년 ~ ’21년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지방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우즈베키스탄인 명단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국제범죄수사팀)은 불법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비자 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는 출입국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자 강제퇴거 대상이니, 국민들께서는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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