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안학교 교사들,..'정권 비판' 이적행위 논란(論難)

'북한 찬양'·... 수업 시간에 '사회주의는 좋은 것,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는 발언.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08 04:00 의견 0
지난달 26일 대안학교 교사, 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화 감상회에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손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7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대안학교 교사 여러 명이 온라인 줌(zoom) 수업 시간에 '사회주의는 좋은 것',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는 발언을 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적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냈다.

충북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모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등 이적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안학교 교사들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영화 감상회에서 학생들에게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대안학교 교사들의 북한 찬양 수업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되지 않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건 학생들에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일 뿐 이적행위가 아니다"라며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문답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교사들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대안학교 교사 B씨 등을 국가보안법, 공무원 품위유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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