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미군기지 3㎞ 내 위치 동일 영향 불구 지원 배제는 평등권 위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15 08:13 의견 0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사진=충남도>

충남도가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김태흠 지사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사진=충남도>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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