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부터 세종특별자치시,등 ....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지역별 매장외 반납처 확보 및 매장에 간이회수기 설치 지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1.21 18:48 의견 0
간이회수기 예시(단말기).<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하여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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