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3 21:55 의견 0
증평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는 23일 제1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충북은 그간 수도권, 항만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지리적으로도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앙에 위치해 충북의 교통이 단절되고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유역면적 전국 1, 2위의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어 타지역까지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동서 5축 및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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