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음에도 재정손실로 적자 운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공공의료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인력, 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