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청사 전경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7만건 188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1797억원)보다 88억원(4.9%) 늘었다.
개별지가(1.95%↑)와 공동(0.18%↑)·개별주택(1.66%↑) 공시가격 상승, 청주·옥천·음성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05억원, 도시지역분 41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 지방교육세 240억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원, 주택 252억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77억원, 충주시 245억원, 음성군 202억원, 진천군 165억원의 순이다. 단양군이 2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부과한다.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부과해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지로, 현금자동입출기(CD/ATM), 가상계좌 번호,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