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51)씨와 고문 박모(61)씨, 부위원장 윤모(54)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는데, 분리 재판을 받은 박씨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했다. 또한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 표현물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