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17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고 있는 F-35A 전투기의 모습.사진/공군 제공 2024.10.25.
충북 청주시는 제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일대 주민에게 2025년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주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거나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1만8565명에게 총 46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월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국방부가 고시한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다. 성무비행장(K-60)은 남일면, 장암동 일부를 포함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