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5.07.03.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3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돼 정치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법무부를 나온 정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과 대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 특사는 심사를 거치라 돼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