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충북지역 한 식품업체가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 '육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자 충북도의회가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일 "전통시장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상인과 자지체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산경위는 "육거리시장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 자산"이라며 "이를 민간업체가 상표 등록하면서 상인들과 지자체의 상표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충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고, 충북 해외박람회 참여와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도에 쇼핑몰 퇴점과 행·재정적 지원 제한, 각종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 밀키트 식품 생산업체 A업체가 자사 제품에 '육거리'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상표 등록으로 육거리 상인이라도 업체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육거리' 이름을 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 전통시장 정부공모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A업체는 상인들의 상표 사용을 막을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