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17일 오전 홍수경보가 발령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교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5.07.17.
충북도는 수해를 입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19일 집중 호우 기간 청주지역에 최대 337.3㎜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고 67.4㎜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를 기록했다.
청주시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고, 특히 옥산면에서 주택, 도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다수의 호우 피해가 확인됐다.
24일 기준 호우 피해 잠정조사 결과 옥산면 피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억2500만원을 웃돈다.
도는 옥산면을 피해 취약 지역으로 판단,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 시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