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5만 2083건에 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