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A씨를 끌어내는 모습. / 충북경찰청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출차 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몰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진천군 진천읍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몰고 10여 미터 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였고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