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청사 전경

홍성군은 복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위반행위 단속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에 홍성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복권판매점 내 복권계약 비치서류 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이다.

복권판매업소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위반행위 단속을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복권판매업소가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여 복권시장의 건전한 복권유통질서를 조성하겠다”며, “복권판매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복권판매업소는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장점검 외에도 ▲복권액면가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복권판매 ▲1~2등 당첨점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제정책과(신고문의 ☎041-630-1882)로 위반행위를 연중 신고할 수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