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2025.01.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75) 천안시장의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천안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24일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뤄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이유 역시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추가돼도 다툴 수 없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상고로 이뤄진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기준 문구가 누락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저질렀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거나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 개시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인구 기준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유죄 판단인 부분과 합쳐 형량이 줄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제기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