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행하는 승용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5.3.11
충남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추돌 사고 14건을 일으켜 보험금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고의 사고 14건으로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 종사자 24명을 검거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주범 A씨(29세)가 충남 소재 군 지역 배달원들과 가족과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동료 배달원과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치료비는 사고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사고에 참여했으면 합의금의 절반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군에 입대한 공범 4명은 군 복무중 형사 입건됐다.
A씨는 교통사고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또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보험금이 공범들에게 들어간 증거를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일체를 자백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고의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게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