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충북교육청 재직공직자가 3월 10일 기준 충북 교원 86명이 질병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질병휴직은 교원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립교원 79명, 사립교원 7명이 질병휴직하고 있다.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6개월 이상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기본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질병휴직위원회 개최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후 복직 가능여부 등이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달할때 열리고 있다.

현재 충북교육청 내 질환교원심위위원회는 심의기구로써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통합됐으며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자문기구로 출범해 운영중이다.

충북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회, 2024년 6회, 2025년 3월 현재 2회 등 총 8회 열렸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