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천안시제공>

천안시는 9일 동남구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를 통해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임이 확인됐다.

이는 2024∼2025년 동절기 천안에서는 첫 발생이자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37번째 사례다.

천안시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건 처리 작업을 실시했다.

긴급행동지침(AI SOP)상 예방적 살처분 범위로 규정된 반경 500m 이내엔 가금 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는다.

발생농장 주변에 대한 긴급 방역과 함께 반경 10km 이내의 예찰지역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메추라기 등 204만 5,000마리의 가금류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차량 9대를 투입해 야생조류 출현지와 농장 진입로, 인근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과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