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에 불지른 60대 남성 ...긴급체포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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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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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집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하자 살고있는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1분께 제천시 화산동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은 방 일부(4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09만7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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