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당선무효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홍보물·공보물 인구 기준 누락 혐의는 무죄 판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17 16:08 의견 0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2025.01.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박상돈(75) 천안시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홍보물과 공보물에 인구 기준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려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선무효형이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파기 환송한 부분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 부분이며 파기되지 않은 기가도니 컨텐츠 제작 및 개시 부분 등은 확정력이 발생한다"며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을 펼쳐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 괴리가 있는 듯하다"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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