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최대 5000만원 대출
금리는 연 3%대…보증료는 연 0.9%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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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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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다.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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