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오송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전 소방서장 ...징역형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와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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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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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와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정일 전 서장은 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 발생 이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통제단을 가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 조치가 있던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와 소방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송참사 사고 대응에서 소방당국이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답변자료를 제공하고 소방청에 허위로 보고해 징역 2년과 징역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국회와 소방청에 대응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으로 참사 당시 인명구조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봤고 개인적인 사익 추구 등이 없다는 점과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송 치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인근 미호강 인근 제방이 붕괴돼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사망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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