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에 '무고혐의' ... 기소(起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21 06:49 의견 0
정우택 전 의원. 2024.08.19.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0일 무고 혐의로 정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보도한 mbc 기자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부의장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mbc 기자 등 2명 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B씨와 비서관 C씨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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