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12월 20일까지 5주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21 13:04 의견 0
보령시청 청사 전경

보령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보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5주간 부정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등 위법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 신고 센터(☎041-930-3715)를 병행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에서의 불법 환전이나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이후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단속과 함께 시 누리집과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과 가맹점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고 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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