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기소

檢,5번째 기소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19 11:32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법원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1야당 대표로 각기 다른 5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면 당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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