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 시술 최대 200만원 지원 결정
25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운영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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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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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 확대 지원 중 시술비 상한 지원액은 신선배아 최대 200만 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정부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자)이며,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의 나이제한(만 44세) 폐지로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시술 횟수는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의학적 사유(공난포,미성숙난자)등 난임시술 실패·중단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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