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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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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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업무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업무 관련자는“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신속허가과 T. 043-641-6554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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