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05 15:44 의견 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다음달부터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란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행일 이후 2영업일째인 4일부터 공시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의 경우 9월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선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되 총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된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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