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분야 불법소각 금지 당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0.28 17:30 의견 0
음성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분야 불법소각 금지 당부_부산물 사진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는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영농분야 불법소각 근절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발생 총 596건 중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발생이 129건으로 약 22%에 달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풍습으로 행해져 오고 있으나 이는 불법소각에 해당하며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어 사실 효과는 없다.

영농 폐기·부산물도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을 해오고 있는데, 영농폐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

비닐류, 빈 농약병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버리면 되고, 그 외 폐기물들(과일 포장제, 과일 완충제, 과수봉지, 점적호스, 묘판, 육묘상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영농 부산물은 파쇄해 다시 밭에 뿌려주면 좋다.

채기욱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영농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소각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칫 산불로 번지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우현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