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관광 활성화 총력... 가족친화형 제도 강화 등 조례 개정

아동 및 보호자 1인, 사회기부 모범도민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인상 및 반환 기준 구체화, 주차요금 폐지 등 담겨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08 12:33 | 최종 수정 2024.05.08 12:53 의견 0
청남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 절차 진행 후 오는 5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 ▲마이스 기능강화 ▲주차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만 6세이하 아동에만 적용하던 무료입장을 만 7세이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해 가족친화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해서도 무료입장을 적용한다.

*아너소사이어티 :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또한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를 할인대상으로 신설해 2천원을 할인하고,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할인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청남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이스(MICE)* 시설인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 대통령기념관(별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강당 등의 대관시설 사용료를 타기관 마이스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MICE :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 여행),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의 약자로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통해 숙박, 교통, 관광 등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MICE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를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하고 있으며 ‘23년 7월 청남대를 52곳의 코리아 유니크베뉴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이외에도 성수기 기간 중 주차요금 납부로 인한 입장지연 등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을 폐지했으며, 성수기 기간 중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는 월요일은 정상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직원 휴무일을 보장한다.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시설대관 사용료와 반환기준 등 청남대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 ”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김종기 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올해 청남대 관람객 1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