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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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59 | 최종 수정 2024.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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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
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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