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 경매 신청 1만 건 넘어섰다.….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
대출 상환 못해 경매로
신규 경매 늘고 기존 물건 유찰 반복…경매 건수 증가세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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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09:56 | 최종 수정 2024.03.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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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월별 기준으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6786건)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최대다.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매 '신청' 건수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신규 경매 신청 규모는 2019년 10만건을 넘은 뒤 2020년 9만2781건, 2021년 7만7895건, 2022년에는 7만7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건수가 8000건을 넘긴 뒤 연간 신청 건수도 10만1147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기존 물건이 유찰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42건으로 전월(1만3491건)보다 23.4% 늘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7558건으로, 전월(5946건)보다 27.1%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늘어나 이자 부담에 버티지 못한 영끌족들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높아진 금리에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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