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개인 SNS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김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